노인맞출돌봄서비스 전담사회복지사 및 생활지원사 채용 모집
-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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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19-12-02 오후 3:58:49
논현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 인력을 채용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.
1. 모집분야 : 전담사회복지사 2명, 생활지원사 30명
2. 자격요건
① 전담사회복지사
· 필수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
· 필수 사회복지사업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
· 우대 사회복지학과 및 관련학과 학위 취득자
· 우대 사회복지관 및 사회복지시설 근무 4년 이상 경험자
· 우대 운전가능자
② 생활지원사
· 생활지원사로서 근무가 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
· 우대 요양보호사,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
· 우대 노인돌봄사업 경험자 우대
③ (공통)필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
(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)
*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이 있으신 분은 지원하실 수 없고, 입사전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
3. 근무조건
① 전담사회복지사
· 근무시간 : 주 5일, 일8시간 근무(09:00 ~ 18:00, 휴게시간 1시간 제외)
· 담당업무 : 서비스 상담 및 제공계획 수립, 생활관리사 업무 지도·관리, 자원발굴·연계, 특화사업 대상자 사례관리, 사후관리군 담당 업무, 기타 사업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
· 급여수준 : 사회복지사업 근무경력 4년 이상인 경우 월 225만원, 1년 이상~4년 미만인 경우 월 205만원(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)
· 채 용 일 : 2020년 01월 01일 (예정)
· 근무기간 : 2020년 01월 01일 ~ 2020년 12월 31일
② 생활지원사
· 근무시간 : 주 5일, 일 5시간 근무
* 근무시간의 예시: 9:00~14:30, 12:30~18:00 등(휴게시간 30분 제외)
· 담당업무 : 직접서비스 제공,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신규대상자 관리, 서비스관리자 업무지원, 기타 사업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
· 관할행정동 :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1~2동, 논현고잔동, 남촌도림동, 서창2동
· 급여수준 : 월 112만 140원(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)
· 채 용 일 : 2020년 01월 01일 (예정)
· 근무기간 : 2020년 01월 01일 ~ 2020년 12월 31일
5. 모집기간 : 2019년 12월 2일 ~ 2019년 12월 9일
(마감일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)
6. 전형일정
- 서류전형 : 2019년 12월 11일(수)(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)
- 면접전형 : 2019년 12월 12일(목)-전담사회복지사, 12월 13일(금)-생활지원사
(복지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)
최종합격자 발표 : 2019년 12월 13일(금)(최종 합격자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)
* 모든 일정은 복지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)
7. 제출서류
① 응시지원서(첨부파일)
② 자기소개서(첨부파일)
③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(첨부파일)
④ 최종학교 졸업증명서
⑤ 자격기준 관련 자격증 사본 1부(해당자)
⑥ 경력증명서(해당자)
⑦ 자원봉사활동인정서(해당자)
8. 접수방법
① 접수방법 : 방문접수․우편접수․온라인(이메일)접수(12월 9일 18:00시까지 도착분).
- 방문접수 : 논현종합사회복지관 2층 사무실
- 우편접수 :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292 논현종합사회복지관
- e-mail : nhw9339@naver.com 로 아래와 같이 전송
- 제목 : 지원서 제출 – (사회복지사 또는 생활지원사 / 홍길동)
- 반드시 하나의 한글 또는 PDF파일로 저장하여 첨부
9. 문의
- 논현종합사회복지관 담당자 송 한 승 032)446-9339
10. 기타사항
①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.
② 제출한 서류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제11조에 따라 최종 합격자 공고일 이후 15일까지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, 반 환청구 후 14일 이내에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.
③ 허위사실기재, 기재착오 및 누락, 연락불능, 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④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· 합격취소·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 (또는 예비후보자)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. 단,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미달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.